[주택법]
   제42조 (공동주택의 관리 등)

②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한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을 포함한다)·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에 한한다)을 허가할 수 없다. <개정 2005.7.13>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를 제외한다)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①법 제42조제2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2. 공동주택의 재축 및 비내력벽의 철거

③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용도외 사용 등에 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 또는 주택단지별로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 이 경우 다음 각목의 사항이 기재된 결의서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가.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나. 공사비다. 조합원의 비용분담내역

2. 주택단지의 주택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대표회의

⑤공동주택의 지하층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피시설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주택법시행규칙]
제20조 (행위허가신청 등) ①법 제42조제2항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창틀·문틀의 교체
2. 세대내 천장·벽·바닥의 마감재 교체
3.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4. 난방방식의 변경(시설물의 파손·철거를 제외한다)

②영 별표 3 제6호 부대시설 및 입주자공유인 복리시설의 신고기준란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시설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9>

1. 주차장·조경시설·어린이놀이터·관리사무소·경비실·경로당 또는 입주자집회소
2. 대문·담장 또는 공중화장실

③영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 및 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하며, 동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5.3.9, 2005.9.16>

1.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다.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개축·재축·대수선 또는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에 한한다)

나. 비내력벽 철거사유서(비내력벽 철거의 경우에 한한다)다.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파손·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가. 파손·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사유서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다.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가.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나.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5.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다만, 증축을 포함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의 건축계획서중 구조계획서(기존 내력벽·기둥·보 등 골조의 존치계획서를 포함한다), 지질조사서 및 시방서를 포함한다.

나.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동 또는 단지 전체 소유자의 동의서다. 세대를 합치는 행위(내력벽 철거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라. 법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결과서

④영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리모델링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행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가. 제3항제5호 가목 및 다목의 서류나. 주택조합설립인가서 사본 및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매도청구권 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가. 제3항제5호 가목 및 다목의 서류나. 주택단지의 주택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47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의 신청 또는 신고가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31호서식의 행위허가증명서 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행위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법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사용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건축법상 감리대상인 경우에 한한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⑦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사용검사의 대상이 허가 또는 신고된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4호서식의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