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소요비용의 지원】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가 추진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63조제2항에 따라 매년 또는 분기별로 자생단체의 활동과 사업실적 등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1개 자생단체의 지원한도액은 자생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총예산액의 ○○%로 한다.

③ 자생단체는 활동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매월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라 제출 받은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시하여야 한다.

⑤ 자생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