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제50조의2제6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를 포함한다)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7.6]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21조(예산편성)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제22조(예산의 전용 및 이월) ① 지출예산에 정하여진 예산액은 과목간에 이를 전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이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추가경정예산) 영 제5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예산이 성립된 후의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24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주체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안에 계상된 것은 전년도의 실적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5조(예산집행실적보고) ① 관리주체는 매 분기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액과 대비한 예산집행실적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48조(운영성과표) 운영성과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되,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잡수입은 현금기준으로 계상할 수 있다.

1. 관리수익은 영 제58조제1항 각 호의 관리비에 대하여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비목으로 한다.

2. 사용료수익은 영 제58조 제3항 각 호․제4항 및 제5항의 사용료에 대하여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비목으로 한다.

3. 투자수익은 영 제58조 제2항 각 호의 장기수선충당금 등에 대하여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비목으로 한다.

4. 잡수입(종전의 관리외 수입을 말한다) : 관리비 외에 관리주체에게 유입되는 수익으로 한다.

5. 관리비용은 발생주의를 기준으로 계상하되, 다음 각목과 같이 한다.

가. 관리비 : 관리규약 별표 4의 비목

나. 사용료 : 관리규약 별표 5 및 별표 6의 비목

다. 투자비 : 영 제58조 제2항 각 호의 비목

6. 관리비외 비용 : 입주자등에게 부과하지 아니하는 잡비로 한다.

 

----------------------경기도관리규약준칙------------- 

제61조【관리비 및 사용료의 집행】① 관리주체는 영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받은 예산에 따라 관리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영 제5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전기․수도 등의 용료는 금융기관에서 자동이체하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등 예산으로 정하는 비목은 제1항에 따른다.

62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관리주체는 직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해야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실제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금액(공사명 지출금액 등을 포함한다) 및 잔액을 입주자등이 잘 알 수 있도록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3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①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잡수입은 관리비등 과 장표로 회계처리 한다.

② 잡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당기순이익은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예산이 부족한 관리비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관리비 예산총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예비비(예산이 책정되지 아니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는 비용을 말한다)로 처분하고, 당기순이익의 40%의 범위내에서 제39조에 따른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예비비 처분하거나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에 지원하고 남은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④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의 소요비용을 지원하거나 예비비를 집행한 때에는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지원내역 및 집행내역을 지체없이 인터넷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국토부 질의회신집에서 발췌-------------------

□ 잡수입의 관리 관련

 

  <질의내용 >

  ㅇ 잡수입의 구성내역과 잡지출로 사용할 수 있는지

  ㅇ 잡수입으로 부녀회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ㅇ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로 발생하는 수입은 입주자에게 부과하여 징수하는 관리비수입? 사용료 수입 및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으며, 그 외에 공동주택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잡수입(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사용료 등)이 있습니다.

   - 그러나 수입에 대조하여 관리주체가 지출하는 비목은 관리비, 사용료(입주자등을 대행하여 납부하는  비용) 및 장기수선공사비(장기수선충당금)가 있습니다.

   - 따라서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납부하는 사용료 수입은 징수권자에게 그대로 납부하는 것이며,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공사비(예외적으로 주택법 제5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하자분쟁 조정 등의 비용에 한해 가능)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잡수입은 관리비 수입과 함께 공동주택의 관리로 발생하는 수입이 되는 것이며, 그 수입을 지출 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한 예산에 따라 같은 영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리비 비목을 통하여 지출하는 것입니다.

     ( * 참고 : 같은 영 제55조의2에 따라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는 것임)

  ㅇ 따라서 잡수입으로 관리비 구성내역에도 없는 부녀회 운영비를 관리주체가 지원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의결할 수 없으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 잡수입의 범위

  <질의내용 >

  ㅇ 잡수입의 범위 및 장부?증빙서류의 보관 기간은

  ㅇ 재활용품의 잡수입 포함여부는

 

  <회신내용 >

  ㅇ 대통령령 제22254호(2010.7.6)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제55조제2항에 따라 잡수입은 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사용료(재활용품 판매수입, 알뜰시장 수입, 광고수입 등)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말하며

     관리주체는 이를 월별로 관리비등과 잡수입의 징수ㆍ사용ㆍ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는 것입니다.

  ㅇ 또한, 잡수입은 관리 외 수입이지만 지출은 관리비 용도로 지출해야 합니다.  끝.

 

 

 

 

□ 예산제 운영 관련

  <질의내용 >

  ㅇ 관리비등은 반드시 예산제로 운영하여야 하는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한 예산의 효력은

  ㅇ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한 예산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

  ㅇ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비등의 예산은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 및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에서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운영하여야 합니다.

  ㅇ 따라서 관리사무소장은 주택법 제55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승인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대로 집행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2 관련)

예산항목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비

     

        ※ 사업계획 및 예산의 집행 : 관리사무소장은 주택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