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에서는 사업소를 기준으로 재산할사업소세, 종업원할사업소세를 규정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세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소세 개요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 · 군 내
에 사업소를 둔 자로서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
주에게는 재산할 사업소세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는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합니다. '재산할
사업소세'는 사업소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며, '종업원할 사업
소세'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됩니다.

2. 납세의무자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는 각각 재산할과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납세지
재산할 사업소세는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사무소 소재재를 관할하
는 시·군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하며,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매월 말일 현
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합니다.

4.과세표준과 세율
재산할 사업소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사업소 연
면적 1 제곱미터당 250원을 부과하며,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종업원에게 지급
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을 기준으로 5/100의 세율을 적용한 만큼 부과합니다.
단, 오염물질배출사업소 등에 대해서는 다른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5. 면세점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종업원 수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6. 징수방법과 납기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부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
까지를 납기로 하여,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납부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