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별장애인편익시설의종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개정 1999ㆍ6ㆍ8, 1999ㆍ9ㆍ29>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4. 공동주택

편의시설의 종류 

설            치               기            준 

가.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1)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 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ㆍ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접근로를 (1)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 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 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나.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1)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1)의 주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앨 수 있다.  

다.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1)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ㆍ형태 및 부착물등을 고려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장애인전용주택의 세대내 출입문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ㆍ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라. 장애인등의 통행이가능한 복도

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 하여 설치할 수 있다.

마.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ㆍ장애인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아파트는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바. 장애인용 화장실 및 욕실

장애인전용주택의 화장실 및 욕실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사. 점자블록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 

아. 시각 및 청각장애인경보ㆍ피난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에는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ㆍ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자.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1)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소ㆍ경로당ㆍ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소ㆍ약국ㆍ일반목욕장ㆍ슈퍼마켓, 일용품등의 소매점,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학원ㆍ금융업소ㆍ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관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3호 가목 (1), (3) 내지 (7)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당해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의 총세대수가 300세대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1) 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제외한 시설(별표 1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3호 및 제 6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물ㆍ공중이용시설 및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