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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계획 [별첨 파일 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

제31조 (안전ㆍ보건교육)  ①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사업주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ㆍ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5, 2000.1.7>
  ⑥제15조의2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지정교육기관"으로 본다.<신설 2000.1.7>  
제32조 (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  ①다음 각호의 자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6.12.31>
  1. 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2. 안전관리대행기관ㆍ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
  3.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종사자
  4.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ㆍ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ㆍ교육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33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법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를 위한 교육방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③사업주는 법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0.16>
    1. 법 제13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및 산업보건의
    2. 공단 또는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당해 분야의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의2.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3.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전문개정 1994.3.29]
    
제33조의2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재해발생정도등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하여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에 대한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채용 또는 작업내용변경시의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게 한 때에는 당해 연도의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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