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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교대제전환지원금


○ 제도의 의의 : 교대제를 개편하는 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지원요건


  • 근로자를 조를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이 실시하거나 교대조를 늘려 교대제를 전환할 것(다만, 4조 이하로 조를 늘린 경우에 한함)


    ※ 예 : 2→3조, 2→3.5조(근무조 7조), 3→4조, 2→4조 등


  • 교대제 전환 이후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할 것


  • 교대제를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달 이전 3월의 근로자 수와 신청분기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비교


    ※ 근로자수의 산정은 교대제전환과 관련된 부서 및 지원부서에 한함


○ 지원수준 및 기간


  • 교대제 전환 후 증가한 근로자 1인당 분기 180만원 지원


  • 매분기당 지급총액은 지원금액에 전환전 월평균 근로자수의 1/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교대제전환을 한 날부터 1년간 지원










산정시 제외되는 근로자


 ○ 전환 전∙후 모두 제외되는 근로자

    - 일용근로자(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근로자)

    -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자수에 포함


 ○ 전환 후 제외되는 근로자

    - 교대제 전환 후 채용한 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근로계약이 1년 이하인 자

      • 비상근 촉탁 근로자

      • 월 임금을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06년 월 60만원) 미만인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지급절차 : 교대제 전환후 근로자 채용(사업주)→ 분기별로 지원금 신청(사업주)→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신청(고용안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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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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