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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시행규칙 *****
제5조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99.2.22]

별표] <개정 99·2·22>

                       근로자의 귀책사유(제5조관련)
                       ─────────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 기타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차량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등을 절취 또는 불법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등
   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기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
   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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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등록일 :
2003.01.21
23:23:16 (*.52.8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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