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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촉진법 : 제39조의3 (주택관리사등의 업무등)
①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책임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이하 "주택관리사등"이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령 : 제25조 (주택관리사등의 배치) :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법 제3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이하 "주택관리사등"이라 한다)를 관리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개정 99.10.30>
1.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보 또는 주택관리사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
②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외에 관리책임자의 보조자로 주택관리사등을 둘 수 있다.


* 주택건설촉진법 : 제33조 (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건설교통부영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81.4.7, 97.12.13 법5454>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 제32조 (사업계획의 승인대상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이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이상의 주택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라 함은 1만제곱미터이상의 일단의 대지를 말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중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안에서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94.7.30, 94.12.23 대령14447, 95.10.5, 98.4.30, 99.12.7>

1. 1세대당 주택의 규모가 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규모 이하인 경우
2.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미만인 경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 제30조 (주택의 규모)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단위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제곱미터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제곱미터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이하로 한다. <개정 88.6.16>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01·10·20>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하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10.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승인 받은 경우[공동주택] = 공동주택관리령 : 제25조 (주택관리사등의 배치)
* 건축법에 의한 사업승인 경우 [업무시설]= 배치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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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21
23:19:30 (*.52.8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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