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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협정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험의 목적의 평가)
① 이 특별약관이 첨부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의 사이에 보험의 목적을 평가하고 그 금액(이하「평가액」이라 합니다)
을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합니다.
② 보험의 목적이 건물인 경우의 평가액은 보험의 목적에 전부손해가 생겼을 경우
재조달가액에 의하여 정합니다.
「재조달가액」이라 함은 보험의 목적과 동형,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③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한 평가액에 보험가입증서(보험
증권)에 기재한 정한 가입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2조(지급보험금)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금
액을 한도로 하여 손해액을 전액 지급합니다.
② 보험의 목적이 건물인 경우의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그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에 의하여 정합니다.
③ 보험의 목적이 건물인 경우 그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이 특약과 동일한 특약을
첨부하지 아니한 다른 계약이 있을 때에는, 회사는 보통약관 제1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보험금=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산된 손해액) - (다른 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험금)
다만,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계산된 지급책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계약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제1조 또는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는
손해)의 제1항에 규정한 평가 또는 재평가시 회사가 평가 또는 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회사는 보통약관 제12조(계약의
해지)의 해지규정에 따라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손해가 발생한 후에 제2항의 해지가 된 경우에도 그 손해에 대하여 제2조 제1항,
제2항 및 제6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만약 제2조 제1항, 제2항 및 제6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제2조 제1항, 제2항 및 제6조
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하여 계산된 보험금과의 차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4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겨 보험의 목적의 가액이
뚜렷하게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를 지체 없이 서면
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보험의 목적인 건물의 증축, 개축, 일부철거
2. 이 보험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는 사고로 인한 보험의 목적의 일부 없어짐
②제1항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보험의 목적의 가액을 재평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변경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요율의 변경에 따른 정해진 보험
료를 받거나 돌려 드리며 받을 보험료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제3조(보험료)의 제1항
에 따릅니다.
③제1항의 절차를 게을리 한 경우에, 그 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제2항의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사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제2조의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
다. 다만,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6조(용어의 대체)
보험의 목적이 건물인 경우 보통약관 규정 중 보험의 목적의 가액 또는 보험가액으
로 표시된 것은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으로 바꿉니다.
조회 수 :
877
등록일 :
2006.11.03
13:23:45 (*.117.21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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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공동인수 특별약관 921 2006-11-03 2006-11-03 13:24
[공동인수 특별약관] 제1조(책임의 분담) 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은 아래의 회사들을 대리하여 ( )가 발행하며 각 회 사는 아래에 명기된 인수비율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회 사 인수비율(금액)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  
» 가액협정담보 특별약관 877 2006-11-03 2006-11-03 13:23
[가액협정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험의 목적의 평가) ① 이 특별약관이 첨부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의 사이에 보험의 목적을 평가하고 그 금액(이하「평가액」이라 합니다) 을 보험가입...  
79 협정보험가액 특별약관 1059 2006-11-03 2006-11-03 13:23
[협정보험가액 특별약관] 제1조(보험의 목적)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아래의 물건에 대하여만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1.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기타 이와 비슷한 것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78 재조달가액담보 특별약관 7137 2006-11-03 2006-11-03 13:22
[재조달가액담보 특별약관] 제1조(손해의 보상) 회사는 이 증권에서 부담하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재조달가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재조달가액이라 함은 보험의 목적과 동형, 동질의 신...  
77 폭음파담보 특별약관 1090 2006-11-03 2006-11-03 13:21
[폭음파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폭음파에 기인하거나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를 확장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  
76 악의적인 파괴행위담보 특별약관 1016 2006-11-03 2006-11-03 13:21
[악의적인 파괴행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외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이 아닌 자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로 인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75 유리손해담보 특별약관 1425 2006-11-03 2006-11-03 13:20
[유리손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아래와 같은 사고로 보험의 목적인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판유리(이하「유리」라 합니다)에 생긴 파손의 손해(유리의 부착비용을 포...  
74 스프링클러누출손해담보 특별약관 3707 2006-11-03 2006-11-03 13:20
[스프링클러누출손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스프링클러설비나 장치 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 손해를 보상...  
73 급배수설비누출 손해담보 특별약관 6528 2006-11-03 2006-11-03 13:19
[급배수설비누출 손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하「급배수설비」라 합니다)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  
72 도난위험담보 특별약관 931 2006-11-03 2006-11-03 13:19
[도난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보험의 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도난, 훼손 또는 망가진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  
71 일부위험부담보 추가특별약관 817 2006-11-03 2006-11-03 13:18
[일부위험부담보 추가특별약관] 회사는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에도 불구하고(※1, ※2)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소요, 노동쟁의) (※2. 항공기와 차량)  
70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위험담보 특별약관 1178 2006-11-03 2006-11-03 13:17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외에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으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소요...  
69 붕괴, 침강 및 사태확장담보 특별약관 3726 2006-11-03 2006-11-03 13:17
[붕괴, 침강 및 사태확장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붕괴(崩壞), 침강(沈 降) 및 사태(沙汰)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를 확장하여 보상하여 드립 니...  
68 확장위험담보 특별약관 (II)] 854 2006-11-03 2006-11-03 13:16
[확장위험담보 특별약관 (II)]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보험의 목적에 폭발, 폭풍, 우 박, 항공기, 차량, 연기, 소요 및 노동쟁의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폭발에...  
67 확장위험담보 특별약관 1295 2006-11-03 2006-11-03 13:15
[확장위험담보 특별약관 (I)]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보험의 목적에 폭발, 폭풍, 우박, 항공기, 차량 및 연기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폭발에만 적용되는 조항) ...  
66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특수건물) 3651 2006-11-03 2006-11-03 13:14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특수건물)]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특수건물의 화재, 폭발 또는 파열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하...  
65 특수건물 특별약관 (주택건물용) 1146 2006-11-03 2006-11-03 13:14
[특수건물 특별약관 (주택건물용)]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 (보상하는 손해)외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건물(동산은 제외합니다)에 ...  
64 지진위험담보 특별약관 976 2006-11-03 2006-11-03 13:13
[지진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7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의 목적에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화재 및 그 연소손해 2. 붕...  
63 풍재위험부담보 추가특별약관 1020 2006-11-03 2006-11-03 13:12
[풍재위험부담보 추가특별약관] 회사는 풍수재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의 손해 중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및 이와 비슷한 풍재에 의하거나 또는 이들 풍재의 방재와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62 수재위험부담보 추가특별약관 856 2006-11-03 2006-11-03 13:12
[수재위험부담보 추가특별약관] 회사는 풍수재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의 손해 중 홍수, 해일 등의 수재에 의하 거나 또는 이들 수재의 방재와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61 풍수재위험담보 특별약관 1605 2006-11-03 2006-11-03 13:11
[풍수재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해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60 전기위험담보 특별약관 2787 2006-11-03 2006-11-03 13:11
[전기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전기, 여자기(勵磁機), 정류기, 변류기(變流器),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  
59 연말연시특별근무지시 file 1348 2003-01-21 2003-01-21 20:18
연말연시특별근무지시  
58 업무지시사항철 file 1928 2003-01-21 2003-01-21 20:18
업무지시사항철  
57 안전보건교육계획 file 1353 2003-01-21 2003-01-21 20:17
안전보건교육계획 [별첨 파일 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 제31조 (안전ㆍ보건교육) ①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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