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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위험담보 특별약관 (II)]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보험의 목적에 폭발, 폭풍, 우
박, 항공기, 차량, 연기, 소요 및 노동쟁의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폭발에만 적용되는 조항)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5호의 규정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수도관, 수관, 유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짐으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폭풍과 우박에만 적용되는 조항)
① 제1조의 폭풍으로 생긴 손해라 함은 거센바람, 회오리바람 및 이와 유사한
바람으로 인한 손해를 말합니다.
태풍, 폭풍우 및 이와 유사한 비를 수반하는 기상상태로 생긴 손해에 있어서는
바람으로 인한 손해부분만을 말합니다.
②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한기, 서리, 얼음, 눈보라, 진눈깨비, 파도, 범람, 홍수, 폭우로 생긴 손해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비, 눈 또는 모래로 인한 손해. 그러나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고 있는 건물이 바람 또는 우박으로 직접
파손되어 그 손상부분을 통하여 들어온 비, 눈, 모래 또는 먼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상하수관, 배수관 또는 이와 유사한 수관으로부
터 나오는 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4. 바람 또는 우박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인 전기기구 및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제4조(항공기 및 차량에 의한 손해에만 적용되는 조항)
① 제1조의 항공기로 생긴 손해라 함은 항공기의 추락 및 접촉 또는 비행중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물건으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② 제1조의 차량으로 생긴 손해라 함은 차량의 충돌 및 접촉으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5조(연기손해에만 적용되는 조항)
제1조의 연기에 의한 손해는 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구내에서
발생하여야 하며 건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연통을 부착하고 있는 난방기구나
조리기구의 급격하고 비정상적이며 불완전한 조작에 의한 발생한 연기만을
말합니다.
제6조(소요 및 노동쟁의에만 적용되는 조항)
① 제1조의 소요라 함은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7호에 정한
폭동 및 이와 비슷한 사변에 이르지 못하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소요를 말합니다.
②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노동쟁의의 당사자인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측에 속하는 자가
노동쟁의에 관하여 행한 행위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2. 소요 또는 노동쟁의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보험의 목적을 압수, 징발 또는
파괴명령을 내림으로써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제7조(용어의 대체)
보통약관에서 정한 화재는 폭발, 폭풍, 우박, 항공기, 차량, 연기, 소요 및
노동쟁의로 바꿉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조회 수 :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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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3
13:16:29 (*.117.21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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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공동인수 특별약관 920 2006-11-03 2006-11-03 13:24
[공동인수 특별약관] 제1조(책임의 분담) 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은 아래의 회사들을 대리하여 ( )가 발행하며 각 회 사는 아래에 명기된 인수비율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회 사 인수비율(금액)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  
80 가액협정담보 특별약관 877 2006-11-03 2006-11-03 13:23
[가액협정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험의 목적의 평가) ① 이 특별약관이 첨부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의 사이에 보험의 목적을 평가하고 그 금액(이하「평가액」이라 합니다) 을 보험가입...  
79 협정보험가액 특별약관 1059 2006-11-03 2006-11-03 13:23
[협정보험가액 특별약관] 제1조(보험의 목적)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아래의 물건에 대하여만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1.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기타 이와 비슷한 것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78 재조달가액담보 특별약관 7137 2006-11-03 2006-11-03 13:22
[재조달가액담보 특별약관] 제1조(손해의 보상) 회사는 이 증권에서 부담하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재조달가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재조달가액이라 함은 보험의 목적과 동형, 동질의 신...  
77 폭음파담보 특별약관 1088 2006-11-03 2006-11-03 13:21
[폭음파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폭음파에 기인하거나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를 확장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  
76 악의적인 파괴행위담보 특별약관 1016 2006-11-03 2006-11-03 13:21
[악의적인 파괴행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외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이 아닌 자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로 인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75 유리손해담보 특별약관 1425 2006-11-03 2006-11-03 13:20
[유리손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아래와 같은 사고로 보험의 목적인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판유리(이하「유리」라 합니다)에 생긴 파손의 손해(유리의 부착비용을 포...  
74 스프링클러누출손해담보 특별약관 3707 2006-11-03 2006-11-03 13:20
[스프링클러누출손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스프링클러설비나 장치 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 손해를 보상...  
73 급배수설비누출 손해담보 특별약관 6527 2006-11-03 2006-11-03 13:19
[급배수설비누출 손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하「급배수설비」라 합니다)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  
72 도난위험담보 특별약관 931 2006-11-03 2006-11-03 13:19
[도난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보험의 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도난, 훼손 또는 망가진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  
71 일부위험부담보 추가특별약관 816 2006-11-03 2006-11-03 13:18
[일부위험부담보 추가특별약관] 회사는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에도 불구하고(※1, ※2)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소요, 노동쟁의) (※2. 항공기와 차량)  
70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위험담보 특별약관 1177 2006-11-03 2006-11-03 13:17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외에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으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소요...  
69 붕괴, 침강 및 사태확장담보 특별약관 3725 2006-11-03 2006-11-03 13:17
[붕괴, 침강 및 사태확장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붕괴(崩壞), 침강(沈 降) 및 사태(沙汰)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를 확장하여 보상하여 드립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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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확장위험담보 특별약관 1295 2006-11-03 2006-11-03 13:15
[확장위험담보 특별약관 (I)]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보험의 목적에 폭발, 폭풍, 우박, 항공기, 차량 및 연기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폭발에만 적용되는 조항) ...  
66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특수건물) 3650 2006-11-03 2006-11-03 13:14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특수건물)]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특수건물의 화재, 폭발 또는 파열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하...  
65 특수건물 특별약관 (주택건물용) 1146 2006-11-03 2006-11-03 13:14
[특수건물 특별약관 (주택건물용)]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 (보상하는 손해)외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건물(동산은 제외합니다)에 ...  
64 지진위험담보 특별약관 975 2006-11-03 2006-11-03 13:13
[지진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7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의 목적에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화재 및 그 연소손해 2. 붕...  
63 풍재위험부담보 추가특별약관 1020 2006-11-03 2006-11-03 13:12
[풍재위험부담보 추가특별약관] 회사는 풍수재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의 손해 중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및 이와 비슷한 풍재에 의하거나 또는 이들 풍재의 방재와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62 수재위험부담보 추가특별약관 855 2006-11-03 2006-11-03 13:12
[수재위험부담보 추가특별약관] 회사는 풍수재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의 손해 중 홍수, 해일 등의 수재에 의하 거나 또는 이들 수재의 방재와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61 풍수재위험담보 특별약관 1605 2006-11-03 2006-11-03 13:11
[풍수재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해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60 전기위험담보 특별약관 2786 2006-11-03 2006-11-03 13:11
[전기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전기, 여자기(勵磁機), 정류기, 변류기(變流器),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  
59 연말연시특별근무지시 file 1348 2003-01-21 2003-01-2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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