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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물 특별약관 (주택건물용)]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 (보상하는 손해)외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건물(동산은
제외합니다)에 대하여는 아래의 위험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
하여 드립니다.
1.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2.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떨어지는 물체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험의 목적에 생긴 분실 또는 도난손해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3. 풍재 또는 수재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4.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
의 목적인 건물이 풍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추위, 서리, 얼음, 눈으로 생긴 손해
6. 풍재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인 네온싸인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전구의 필라멘트만에 생긴 손해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조회 수 :
1139
등록일 :
2006.11.03
13:14:13 (*.117.21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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