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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2000년 부담보 추가약관]

제1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리, 구별, 해석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위와 관련한 결함, 논리체계 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EDPS)
또는 그 관련기기 일부분을 수리하거나 수정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기술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작동, 부적합 등을 학인, 수정, 시험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행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
지관리, 수리 또는 감독상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결
과적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④ 제1항, 제2항, 제3항에 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원인과 병합
또는 관련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테러행위 면책 추가약관
본 추가약관은 보통약관 및 여타의 특별약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제1조(용어의 정의)
①테러행위란 개인, 집단 또는 재물에 가해지는 아래의 행위를 지칭합니다.
1. 아래의 행위 또는 그 행위의 사전준비와 관련된 행위
가. 물리력 또는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 또는
나. 위태로운 행위의 위협 또는 의뢰
다. 전자, 통신, 정보 또는 공학적 시스템을 간섭 또는 차단하는 행위의 수행 또
는 의뢰
2. 아래 중 하나 또는 양자가 적용될 때,
가. 정부나 민간인 또는 그 중의 일부를 협박하거나 위협 또는 경제의 일부를 혼
란 시키고자 하는 의도
나.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목적 또는 이론이나 이념을(또
는 그 이론이나 이념에 반대를) 표현할 목적으로 정부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실제 또는 발생이 예견되는 테러사고를 저지 또는 방어하는 행위를 포함
하는 테러행위로 인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
다. 동시적 또는 연속적으로 테러행위로 귀결되는 여타의 원인또는 행위와 상관없
이 그 손해액은 면책됩니다.
② 제1조(용어의 정의) 제1항, 제2항 이외에 아래의 테러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보
상하지 않습니다.
1.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핵반응, 방사능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귀결되는 핵물질
의 사용, 방출 또는 유출과 관련된 행위
2.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을 살포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 살포할 경우, 테러행위의 목적이 그러한 물질
의 살포일 것
제3조(예외규정)
상기에도 불구하고 이 면책약관은 상해손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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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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