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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업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및 보상내용

담보위험

(특별약관)

보상내용

인수대상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운용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기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공장, 음식점, 문화시설, 사무실, 엘리베이터,목욕탕, 숙박시설, 놀이시설, 상점, 학원 등

도급업자 배상책임

건축현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합니다.

건축/건설공사, 청소작업,설비, 해체, 조립공사 등

학교경영자
배상책임

교실, 체육관, 강당, 도서관, 운동장 등과 같이 학교의 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학교업무에 기인된 사고로 인해 학생 및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합니다.

교육법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등에 의한 정규교육기관 (사설학원제외)

차량정비업자 배상책임

차량정비를 목적으로 수탁 받은 고객의차량에 입힌 손해 및 차량정비 시설 내에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자동차 정비공장

주차장 배상책임

주차를 목적으로 수탁 받은 차량 및 주차시설에 따른 고유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공영 및 민영 주차장 (부속시설로서의 주차장만의 인수는 제한)

곤도라운영자 배상책임

소유, 사용, 관리하는 곤도라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아파트 및 일반빌딩(항만하역시설 내 곤도라 시설은 제외)

건설기계업자 배상책임

건설기계(중기)의 사용중 생긴 사고로인하여 제3자에게 입힌 손해

기중기, 굴삭기, 항타기,불도저, 로우더 등 (6종 건설기계 제외)

생산물 배상책임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재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제3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음식물, 공산품 등

항만하역업자 배상책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부두구역 내에서수행하는 하역작업과 각종 시설의 결함에 기인한 사고로 선박 및 하역화물은물론 기타 제3자에게 입힌 인적, 물적손해를 보상합니다.

항만하역업자

창고업자 배상책임

창고업자가 보관을 목적으로 수탁 받은 화물에 화재, 폭발, 파손, 강도, 도난 등의 사고로 화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화주에게 부담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일반 및 보세화물 창고업자

경비업자 배상책임

경비계약에 의해 경비업자가 경비업무를 수행 중 경비대상이 화재, 폭발, 도난, 파손 등의 사고로 피해를 입거나 기타 제3자에게 인적, 물적피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용역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자

선박수리업자 배상책임

수탁 받은 선박의 수리작업 수행 및 수리시설에 기인한 사고로 선박 자체 및 제3자에게 입힌 인적, 물적 손해

선박수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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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7.10.04
13:35:20 (*.117.21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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