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9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제목 :  아파트 명칭변경의 요건과 절차
분류 : 부동산 관련 행정

질문

아파트의 이름을 변경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어떠한 물건의 이름을 정하는 것은 소유자 기타 권리자의 권리에 속하고, 그 이름을 변경하는 것도 소유자 등의 권리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소유자는 명칭변경을 제한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는 한, 그리고 명칭변경에 따른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없는 한, 아파트 명칭 변경권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파트 명칭을 변경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려면,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중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한다는 신청을 하면 됩니다.「건축법」제29조,「건축물대장규칙」제4조 및 제7조 등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의 명칭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물의 건축주 등이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중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 등에게 건축물표시변경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시장 등은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지를 대조ㆍ확인하여야 하며, 한편「건축물대장규칙」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면,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상 건축물의 "명칭", 번호, 변경 전후의 내용, 사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건축물표시변경신청을 하여 아파트명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규칙」제7조 제1항의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은 같은 규칙 제2조 제1호의 "건축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라고 되어 있어 표시사항변경 사유가 이에만 한정된다고 볼 것인지 의문이 있으나, 위 규정상의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은 관련법령의 해석상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게 되는 원인을 예시적으로 나열한 것으로 볼 것이고, 이러한 형상 또는 용도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소유권의 권능으로서의 명칭 변경권 등에 터 잡은 건축물의 명칭변경을 배제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한 하급심 판결례가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7. 3. 16. 선고 2006구합39086 판결). 다만 실제로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이 있어서 변경하고자 하는 명칭과 부합하는 외관상의 실체적 유형적 변경의 존재는 인정되어야 하므로, 공동주택의 벽면과 출입문에 부착된 명칭 관련 부분의 공사를 하는 등에 따른 공동주택 외관상 명칭의 변경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점이 인정된다면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원인으로 건축물표시변경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변경하고자 하는 브랜드 명을 사용하는 건축사 등이 이미 존재한다면 그 명칭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아파트 명칭변경에 따라 아파트 명칭에 혼동을 가져오는 등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등의 일정한 제한이 있으므로 이러한 요건들이 모두 갖추어지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아파트 명칭 변경권 행사의 주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는 아파트 명칭변경과 같은 사항은 소유권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거나 집합건물에 관한 사법상의 단체인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 당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단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면 그 존립형식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관리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7199 판결 참조),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단이 입주자대표회의와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아파트 명칭 변경권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들의 동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은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아파트 관리단이 있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단의 아파트 명칭변경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아파트 명칭의 변경은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변경에 준하여 봄이 상당하므로, 아파트 입주자 전체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분류표시 : 행정법>>부동산 관련 행정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
3953
등록일 :
2011.01.22
18:42:28 (*.154.97.135)
엮인글 :
http://www.apt-total.com/xe/index.php?document_srl=258813&act=trackback&key=cf2
게시글 주소 :
http://www.apt-total.com/xe/25881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최근 수정일
141 교통시 지급기준 산출자료 file 4010 2014-11-27 2014-11-27 16:17
교통비 지급 기준 산출 자료(임의적 산출임)  
140 사업자선정지침에서 신용등급발급기관 2187 2014-05-22 2014-05-22 15:02
신용평가기관안내 상호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나이스디앤비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17 02-2122-2308 www.aptrating.co.kr 나이스 평가정보(주)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7 02-3771-1374 www.ecredit.co.kr 서울신용평가정보(주) ...  
139 사용인감계 와 위임장 file 13674 2013-11-06 2013-11-06 10:34
사용인감계 개인이나 회사나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중요한 계약을 하는 일이 있읍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인감입니다. 개인과 법인에 따라 인감은 두 종류로 나누어 집니다. 개인이나 개인회사는 인감, 법...  
138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업무 매뉴얼 file 3207 2013-10-15 2013-10-15 15:38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업무 매뉴얼  
137 층간소음십계명_출력용(A4)[1] file 5536 2013-07-12 2013-07-12 09:57
층간소음십계명_출력용(A4)[1]  
136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리플릿[1] file 4407 2013-07-12 2013-07-12 09:56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리플릿[1]  
135 전입자등 공동주택생활안내 file 2249 2012-11-02 2012-11-02 10:21
전입자등공동주택생활안내  
134 알기쉬운 공동주택 임원선거 표준길잡이_중앙선거관리위워회(2011.7) file 3347 2012-01-29 2012-01-29 08:59
알기쉬운 공동주택 임원선거 표준길잡이_중앙선거관리위워회(2011.7)  
133 공동주택 대표자 등 선거 주요사무일정표 file 3525 2012-01-07 2012-01-07 14:44
공동주택 대표자 등 선거 주요사무일정표  
132 39인 이하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 file 2182 2011-10-26 2011-10-26 13:47
39인 이하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  
131 주택관리업자의 사업수행실적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file 33001 2011-10-12 2011-10-13 15:11
주택관리업자의 사업수행실적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130 승강기유지보수용역업자의 사업수행실적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file 3197 2011-09-14 2011-10-12 17:18
승강기유지보수용역업자의 사업수행실적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129 청소용역업자의 사업수행실적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file 4633 2011-09-14 2011-09-14 20:23
청소용역업자의 사업수행실적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128 풍수재해보험 실무_소방방재청 재해보험팀 file 2296 2011-06-28 2011-06-28 13:52
● 풍수재해보험법의 풍수재해보험 풍수해보험이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  
127 태풍_국민행동요령_매뉴얼(국사재난방재청) file 2450 2011-06-24 2011-06-24 11:25
태풍_국민행동요령_매뉴얼  
126 현금 흐름표 3123 2011-05-13 2011-05-13 18:02
현금흐름표의 작성 및 필요성 1. 필요성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되는 재무제표는 발생주의에 의하여 작성되므로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현실적으로 느끼는 기업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손익계산서상에는 당기순...  
125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_놀이터주변보도블럭및방부목교체공사등 file 6986 2011-05-03 2011-05-03 09:57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_놀이터주변보도블럭및방부목교체공사등  
124 전산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file 2312 2011-04-18 2011-04-18 12:51
전산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123 전단지함운용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file 1676 2011-04-18 2011-04-18 13:42
전단지함운용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122 재활용품수거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file 2001 2011-02-10 2011-02-10 15:57
재활용품수거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121 알뜰장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file 2621 2011-02-10 2011-02-10 15:56
알뜰장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아파트 명칭변경의 요건과 절차 3953 2011-01-22 2011-01-22 18:42
제목 : 아파트 명칭변경의 요건과 절차 분류 : 부동산 관련 행정 질문 아파트의 이름을 변경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어떠한 물건의 이름을 정하는 것은 소...  
119 비상구 폐쇄등 신고제 file 2708 2010-11-29 2010-11-29 17:20
 
118 주말농장 경작에 대한 이행 약정서 file 1928 2010-11-17 2010-11-17 18:14
주말농장 경작에 대한 이행 약정서  
117 예산안_10년도_우미린제일(1) file 2978 2010-11-09 2010-11-09 09:48
예산안_10년도_우미린제일(1)  
116 소독용역업자의 사업수행실적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file 2459 2010-11-03 2011-10-26 14:30
소독용역업자의 사업수행실적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115 경비용역업자의 사업수행실적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file 3473 2010-11-03 2011-10-26 14:30
경비용역업자의 사업수행실적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114 예산안_작성자료2010/예산안_표지-2010년 file 2900 2010-10-20 2010-10-20 01:06
예산안_작성자료2010 예산안_표지-2010년  
113 장기수선계획물량 및 단가산출표2008 file 2554 2010-09-30 2010-10-10 22:02
장기수선계획물량 및 단가산출표2008  
112 2010 표준안전관리계획서 수립(안) 출처_주택관리사협회 file 5176 2010-08-29 2010-08-29 20:50
2010 표준안전관리계획서 수립(안)[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