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정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데,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하여는 노무대가
성과 사용자 지급성이라는 두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근로의 대상(노무대가성)
(1)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
① 정기적·제도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 상여금, 퇴직금
② 단체협약·취업규칙·관행에 따라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 가족수당, 통근수당, 급식비, 생산장려금 등
③ 사용자귀책사유의 부담금 : 휴업수당
④ 유급휴일·월차유급휴가·연차유급휴가수당
(2)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볼 수 없는 것  
① 임의적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 축의금, 해고수당, 재해보상, 사업주부담분의 의료보험료, 취학자녀 있는 자만 지급하는
학비보조금  
② 복지후생적 급여·실비변상적 급여 : 주택의 제공, 실비변상적인 승차권  
③ 기업설비 보수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금품 : 작업복 등의 작업비품,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출장비, 임원에게 지급되는 판공
비  



2.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
사용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한 실근로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금품도 임금에 해당하지만 사용자 이외의 제3자가 지급하는 것
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접객업소나 골프장 등에서 접대부·캐디가 손님으로부터 받는 봉사료 또는 팁은 사용자 지급
성이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용자가 일괄 관리하여 후에 균등분배하는 봉사료(팁) 분배금은 임금에 해당됩니다.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1.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연차유급휴가수당,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퇴직금, 감급제재의 제한액(제98조) 의 산정에 있어서는 평균
임금이 적용됩니다  

2.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
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의 산정, 해고예고수당,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가산금, 월차유급휴가대체수당,
연차유급휴가대체수당, 생리휴가수당, 산전 산후휴가대체수당은 통상임금이 적용됩니다  



* 임금의 지급방법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가산 임금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가산임금제의 의의
가산임금제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
는 제도를 말합니다.  

2. 가산임금지급의 사유  
(1) 연장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합의연장근로, 탄력적 근로시간·선택적 근로시간의 합의연장근로, 인가연장근로 등에 의하여 연장된
근로시간에 적용됩니다.  


(2) 야간근로  
   야간근로란 하오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는 그 근로가 법정근로시간내의 근로일지라도 가산임금을 지
급하여야 합니다.  


(3) 휴일근로  
   가산임금제도가 적용되는 휴일근로에는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이 있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휴일과 기타의 유급휴일 등이
중복되었을 경우 하나의 휴일로 봅니다. 휴일근로는 근로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다른 종류의 작업을 하거나, 연수 훈련 및 야유회
등의 시간도 사용자의 지시가 있는 한 근로시간으로 보고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