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명:전염병예방법

第40條 (消毒措置)  ①市長·郡守·區廳長은 保健福祉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傳染病豫防上 必要한 淸掃, 消毒과 쥐·벌레등의 驅除措置(이하 "消毒"이라 한다)를 實施하여야 한다. [改正 63·2·9, 76·12·31, 83·12·20, 95·1·5, 97·12·13 法5454]
②共同住宅·宿泊業所등 多數人이 居住 또는 이용하는 施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을 管理·運營하는 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傳染病豫防에 필요한 消毒을 實施하여야 한다. [新設 83·12·20, 97·12·13 法5454]
  

  第40條의2 (消毒業務의 代行)  ①市長·郡守·區廳長은 이 法에 規定된 消毒業務를   效率的으로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第40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消毒業의 申告를 한 者로 하여금 그 業務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83·12·20, 95·1·5, 99·2·8]
②第40條第2項에서 정하는 施設을 관리·운영하는 者는 第40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消毒業의 申告를 한 者로 하여금 消毒하게 하여야 한다. [新設 93·12·27,   99·2·8]
[本條新設 76·12·31]
  

  第40條의3 (消毒業의 申告)  ①消毒을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施設·裝備 및 人力을 갖추어 市〕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住宅建設促進法에 의한 住宅管理人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消毒裝備를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가 관리하는 共同住宅에 대한 消毒의 실시에 한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消毒業의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全文改正 99·2·8]

법명:시행규칙
제11조의2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개정 94·7·7, 94·12·30, 99·7·23]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한다)
2.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소(객실수 20실 이상의 경우에 한한다)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3.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의 업소에 한한다), 집단급식소(계속적으로  1회 100인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시설에 한한다) 및 기숙사·합숙소(5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
4. 고속버스·시내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과 여객대합실(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과 여객대합실
5.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객석수 300석이상의 공연장에 한한다)
7.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 경우에  한한다)
8.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9.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의 복합건축물
[본조신설 84·6·30]

제20조 (소독회수등) 영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84·9·3]

법명 :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별표 4    

[별표 4] [개정 2000·10·5]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제20조관련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4월부터9월 1회이상/3월.10월부터3월 1회이상/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