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http://www.moleg.go.kr/newlaw/law/htms/nlaa6480.html (법제처)
http://node3.assembly.go.kr:5555/law/newlaw/0105/24_u6480_3853.htm (국회)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김   대   중 인
2001년 5월 24일

국 무 총 리 이 한 동

국 무 위 원
재정경제부
장         관 진         념
⊙법률 제6480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1. 개정이유


안정적인 주식투자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기금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개인소액주주의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한편, 대도시안에서 설립되는 부돈산투자회사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도 등록세 중과를 배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연기금이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에 투자하여 업은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율을 현행 50퍼센트에서 전액면제로 확대하고, 연기금의 상장주식 등의 주식거래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하여 주식시장의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함(법 제74조의3 및 제117조).

나. 배당소득에 대하여 10퍼센트의 세율로 분리과세 받을 수 있는 개인 소액주주의 장기보유주식 요건을 3년 이상 보유에서 1년이상 보유로 단축하고, 보유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약이 5천만원 이하인 소액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비과세하도록 함(법 제91조).

다. 전자장외거래시스템에 의한 주식거래도 증권거래소·협회중개시장에서의 거래와 동일하게 0.3퍼센트이 증권거래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도 비과세하여 전자장회거래의 정착을 지원함(법 제104조의4).

라. 주거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에 대하여 2003년 12월까지는 관리비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2004년부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위탁관리비에 대해서만 정상과세하도록 함(법 제106조).

마. 대도시안에서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3배)를 배제하여 회사 설립비용의 부담을 완화함(법 제119조)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제1항제4호의2·제11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제1항제4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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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
http://www.moleg.go.kr/newlaw/presi/htms/nlab17236.html (법제처)

http://node3.assembly.go.kr:5555/law/newlaw/0106/12_a17236_3879.htm (국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김   대   중 인
2001년 6월 12일

국 무 총 리 이 한 동


국 무 위 원
재정경제부
장         관 진         념
⊙대통령령 제17236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
1.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2001. 5. 24, 법률 제6480호)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이 관리·운용하는 기금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에 따라, 기금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범위를 정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범위를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경기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제조업·건설업 등 22개 업종을 운영하는 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2001년 6월 30일에서 2001년 12월 31일로 연장함(영 제23조제1항).

나. 기금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범위를 기금관리기본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중 당해 법률에서 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 허용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정함(영 제70조제4항 신설).

다. 주택관리업자 등이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인건비·사무비·차량유지비·입주자대표회의운영비 등의 일반관리비를 받고 제공하는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영 제106조제5항 신설).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106조제5항의 개정규정중 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에 관한 부분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제5항의 개정규정중 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3에 관한 부분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개정내용-[전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hwp

http://www.moleg.go.kr/newlaw/presi/htms/dae17236.hwp (법제처)

대통령령 제 17236 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중 "2001년 6월 30일까지"를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9조제2항제2호 본문중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할 것"을 "양도할 것"으로 한다.
제7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7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기금관리기본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중 당해 법률에서 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 허용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9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2조(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및 분리과세명세서의 제출) 증권회사는 법 제9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예탁원으로부터 통지받은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대상자 및 분리과세대상자에 대하여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 다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및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서 "관리용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 동령 별표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령 별표 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106조제5항의 개정규정중 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에 관한 부분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제5항의 개정규정중 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3에 관한 부분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1년 7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1년 7월 1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http://node3.assembly.go.kr:5555/law/law/c0/c002010.htm (국회)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법 제106조제1항 본문에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소매업 · 음식점업 및 숙박업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삭제 <2000.12.29> <<시행일 2001.7.1>>

②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장을 말한다.

③ 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서 "농 · 어업경영 및 농 · 어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업 · 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과 수산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제75조제2항에 규정된 규모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 전기공사업법 · 소방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 ·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 <개정 99.6.30 대령16448, 2000.12.29>

⑤ 삭제 <2000.1.10>

⑥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9.10.11, 2000.1.10, 2000.12.29>

1.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2.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체신창구업무를 위탁 받은 자
3. 삭제 <2000.1.10>
4.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 중앙회 및 어촌계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
8. 삭제 <2000.1.10>
9. 인삼산업법에 의한 백삼 및 태극삼의 지정검사기관
10.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1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1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13.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
14.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한 한국조폐공사
15.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 중앙회 및 산림계
16. 삭제 <2000.1.10>
17.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
18. 전화세법 제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경영자
18. 삭제 <2000.12.29> <<시행일 2001.9.1>>
19.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0.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
2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23.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
24.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한 한국해운조합
25.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관리공단
26.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
27. 전파법에 의한 무선국관리사업단
28.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
29.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30.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31. 삭제 <2000.1.10>
32. 집행관법에 의하여 집행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33.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소매업 · 음식점업 · 숙박업 ·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시행일 2001.7.1>>

⑧ 내지 ⑪삭제 <2000.12.29>

⑫ 법 제105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법 제106조제1항제1호 ·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예정신고 · 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0.12.29>

1. 법 제105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05조제4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

3. 법 제106조제1항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세공급증명서

4. 삭제 <2000.12.29>

⑬ 법 제10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소득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학교급식공급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에 위탁급식을 공급받는 학교의 장이 확인한 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9.6.30 대령16431>

⑭ 법 제10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관세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중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99.10.30, 2000.12.29>

1. 세레자임 등 고셔병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및 로렌조오일 등 부신이영양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2. 혈우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열처리된 혈액응고인자농축제

⑮ 법 제10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 · 축산 · 임 ·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자재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과 동규정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용 기자재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10>

<16>삭제 <2000.12.29>


제106조의2 (농 ·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등)
①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석유류

가. 연근해 및 연안구역어업용 선박
나. 나잠어업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
다. 어민 ·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가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기초시설 · 양식어업용시설 및 수산종묘생산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농업기계와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시설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에 신고된 농업기계 및 선박과 양식어업용 시설(수온유지용 및 양수용에 한한다)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는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으로 하며, 제1항제2호의 석유제품별 연간면세한도량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③ 사업자는 그가 공급한 석유류가 제1항제2호의 석유류에 해당하는 경우 제4항제2호의 면세공급확인서를 제출받은 때에 해당 석유류가 환입되어 다시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④ 법 제106조의2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예정신고 · 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세공급증명서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지역농업협동조합장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양식어업용시설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에 신고된 분에 한한다)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하는 면세공급확인서

⑤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석유류의 공급절차 기타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0.12.29] [[시행일 2003.7.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99.4.30, 99.8.31, 2000.12.29 법6297·법6305>

1. 전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로서 산업자원부장관(동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이 증명하는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2. 공장 · 광산 · 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과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이 호에서는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 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농 · 어업경영 및 농 · 어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5. 삭제 <99.12.28 법6045>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및 8. 삭제 <2000.12.29 법6297>
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
10. 관세법 제91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중 희귀병치료를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5호 · 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 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0.1.12, 2000.12.29 법6297>

1. 무연탄
2. 도시철도 · 공공철도 또는 고속철도건설용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에 한한다)
3.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
4.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관세법에 의한 보세건설물품
5. 지방자치단체 및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경기시설의 제작 · 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6. 지방자치단체 및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시설의 제작 · 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7. 및 8. 삭제 <2000.12.29 법6297>
9. 제105조제5호에서 규정하는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와 제105조제6호에서 규정하는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0.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 및 방송기자재

③ 내국법인이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을 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신설되는 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0.10.21, 2000.12.29 법6297>


제106조의2 (농 ·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본조신설 2000.12.29 법6297] [[시행일 200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