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위탁관리의 경우 계약체결<건설교통부>

1. 질의내용

    주택건설촉진법 제 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가 공동주택을 주택관리업자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제1항의 아파트 관리업무 중 일부 관리업무를 관리주체가 아닌 입주자가 해당 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 용역업체에서 직접 계약하게 할 수는 없는지?

    만약 입주자가 다른 전문 용역업체에 직접 용역할 수 없다면 상기와 같이 입주자가 공동주택을 주택관리업자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제1항의 업무중 일부 관리업무(경비, 청소, 소독 등)를 당해 주택관리업자가 겸업하여 직을 행할 수 있는 지?


2. 회신내용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동법 제38조제4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는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령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에게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된 경우에는 동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는 주택관리업자가 행하는 것이므로 입주자가 전문 용역업체에게 직접 계약용역을 할 수 없으며

    나.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을 경우 관리령 제15조제1항각호의 관리비를 지출(조제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제5항 참조)하는 업무를 전반적으로 위탁받아 주택관리업을 행하는 것이며, 귀 질의 같이 주택관리업자가 타법에 의하여 전문용역업체인 경비·청소·소독 등)만을 선택적으로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 관리령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주택관리업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결과가 되므로 선택적으로 위탁받아 관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관리업자가 전반적으로 위탁받는 관리주체의 업무중 경비·청소·소독 등을 해당 전문용역업체에 용역하거나 스스로 행하는 것은 주택관리업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