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한 질의(국세청 콜센터 인터넷 상담)

  ▶ 작성일자 : 2001년07월24일 (번호 13068)
  ▶ 제      목  :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한 질의

<질의내용>

당 아파트는 (주)우성이 위탁관리하는 회사이며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관리비등) 제1항에 의거 다음 각호의 비목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져 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      음 -

1.일반관리비(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2003.12.31까지 면제)
2.청소비
3.오물수거비(부가가치세법 제12조, 령 제29조, 규칙 제11조의 2에 의거 면세)
4.소독비(규칙 제 11조의 2에 의거 면세)
5.승강기유지비
6.난방비
7.급탕비
8.수선유지비(정화조청소비:규칙 제11조의 2에 의거 면세)

(질의1) 위탁회사가 아파트를 관리하고 위 비목 8개 항목별로 아파트로부터 매출액을 영수할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과 부가가치세법의 면세조항에 해당하는 비목의 영수부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귀청의 유권해석은?

(질의2) 위 비목 8개 항목을 일괄하여 영수하는 경우에 일괄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전체를 주택관리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우 조세특레제한법상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만 부가세가 면제되므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이나 나머지 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 공공요금(전기료, 수도료, 보험료 등)납입대행분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