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의무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노동부)

귀하가 질의한 주택관리업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의무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주택관리업은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업종분류 상 부동산업(중분류)에 해당되며,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택관리업을 하는 주택관리업자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는 각 사업장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소적 개념인 사업장(주택관리사업의 단위장소, 예 : 아파트단지 등)의 규모에 따라 선임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에 해당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