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해결을 위한 업무협조 (건설교통부)

1. 문서번호 주관 58070~
2. 시행일자 2001. 8.  . (    )
3. 수신 : 한국공동주택전문관리협회 회장
4. 제목 : 민원해결을 위한 업무협조

     1. 주택건설촉진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관리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위탁관리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부여되었던 고유번호가 국세청의 고유번호정비지침에 의거 반납됨에 따라 시행일인 ’01.7.1부터는 관리사무소장이 주택관리업체를 대신하여  관리하던 회계업무 등을 주택관리업체에서 직접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전국공동주택보건위생협회로부터 붙임과 같이 우리부에 제출된 건의내용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와 도급계약을 맺지않은 주택관리업자가 위?수탁계약으로 위탁관리 수수료만을 받는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세법에 의거 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일반관리비 제외)한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전문용역업체(청소, 소독 등)에게    요구하는 등 이로 인한 분쟁발생으로 전문용역업체의 급여생활자와 일용 작급직 급료를 지출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내용입니다.

     3. 그러므로 공동주택의 전문관리를 위하여 앞장서야 할 주택관리업체가 전문용역업체에게 용역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귀 협회가 회원사들을 지도하여 주시고, 주택건설촉진법령 등에서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제반업무를 전문용역업체(청소, 소독 등)와 협의하여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전국 공동주택 보건위생협회 민원사본 1 부.  끝.



1. 문서번호 주관 58070~
2. 시행일자 2001. 8.  . (    )
3. 수신 : 전국 공동주택 보건위생협회 회장
4. 제목 : 민원해결을 위한 업무협조에 대한 회신

      귀 협회가 우리부에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공동주택전문관리협회로  하여금  붙임과  같이 각 회원사에게 협조 요청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한국공동주택전문관리협회로 협조공문사본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