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의


전직이란 동일 기업내에서 직종 또는 근무장소의 변경을 가져오는 인사이동을 말하며, 특히 직무내용의 변경을 전보, 근무장소의
변경을 전근이라고도 합니다.  


* 전직명령권의 근거와 한계

근로기준법 제3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전직을 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란 경영상의 필요와 근로자의 능력 및 적격성이 있는 경우로서 특정한 근로자에게 직무의 변경을 명하지 않으면 안될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그 경영상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당해 근로자가 적격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 밖의 경
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직무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으로 직무내용의 변경이 근로계약상의 약정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근로자가 동일한 직종을 오랫동안 수행하여 왔고 앞으로
도 그러한 직종에 종사할 것이 기대되는 경우, 근로계약의 체결시 또는 그 전개과정에서 당해 근로자의 직종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
타직종으로의 일방적 전직명령은 무효이며, 징계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전직은 징계권의 행사의 범위 내에서만 적법합니다. 따라
서, 전직명령이 형평에 어긋나거나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부당한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