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신고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유형  신고 담당부서  근로기준팀

수 수 료  없음 처리기간  1 일

처리절차  

구비서류

1. 취업규칙신고(변경신고)서(제23호서식) 1부
2. 취업규칙(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전과 변경후의 내용을 비교하여 기재한 서류) 1부
3.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1부
4.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1부


관련법제도 1. 근로기준법(제96조)
2. 근로기준법시행규칙(제17조및[별지23])


사무편람  취업규칙신고(변경신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