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령자 다수고용촉진장려금 제도


      ○ 지급요건 : 업종별 기준고용율 이상 고령자(1년 이상 고용된 자만 포함)를 고용


                    ※ 업종별 기준고용율(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분류에 의함)


                      : 제조업 - 4%, 부동산업 - 42%, 사업지원서비스업 - 17%, 기타 - 7%


      ○ 지급수준 : 기준고령자수(근로자수 × 기준고용율)보다 초과된 고령자수에 대하여 분기당 150,000원 지원(단 근로자수의 10~15% 한도내)


      ○ 신청절차 : 다음 분기 말일까지 장려금신청서와 고령자명부를 첨부하여 관할 고용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원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