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고령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


      ○ 지급요건 : 고용지원센터 등에 구직을 신청하고 3개월(제조업은 1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던 준고령자 이상인 자(만50세이상) 채용


      ○ 지급수준 : 채용일로부터 최초 6개월은 매월 30만원, 이후 6개월은 매월 15만원씩 12개월간 지원


      ○ 지급제한 : 대상자를 채용하기 전3개월부터 후6개월동안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이 발생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이거나 최저임금 미만으로 채용한 경우


      ○ 신청절차 : 다음달 말일까지 장려금신청서와 근로계약서사본, 임금대장사본, 급여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급여지급한 통장사본이나 입금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관할 고용지원센터로 제출


                   ※ '08년도부터「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원수준을 현행 월 15~30만원에서 월 30~6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