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 지급요건 : 정년이 만57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하다가 정년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자를 퇴직시키지 않거나 퇴직 후 3개월 내에 재고용하는 경우(정년퇴직 예정일이 2004. 3. 10. 이후인 자부터 지원 가능)


      ○ 지급수준 : 재고용일로부터 6월간(500인 이하 제조업의 경우 1년간) 매월 30만원 지원


      ○ 지급제한 : 최근 3년간 정년을 단축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하로 채용한 경우


      ○ 신청절차 : 다음분기 말일까지 장려금신청서와 근로계약서사본, 임금대장사본, 정년이 57세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를 첨부하여 관할 고용지원센터로 제출


                    ※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최대 5년까지 「정년연장․재고용제도 도입장려금」(‘08년 시행)을 지원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