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 지급요건 : 실업자 재취직훈련 및 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1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한함) 훈련과정을 수료한 40세 이상의 실업자를 훈련수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피보험자로 새로이 채용한 사업주 


      ○ 지급수준 :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12개월간 지원


                     새로이 채용된 피보험자 1인당 채용후 6개월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매월 30만원씩 지원                  


      ○ 지급제한 : 비상근촉탁근로자․근로계약기간 1년 이하인 자 제외


                     채용전 3월, 채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신청절차 : 채용한 날 이후 다음달부터 매월 단위로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신청서』를 사업주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


      ※ 다만, 새로이 채용된 피보험자가 지급받은 임금이 장려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만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