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① 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취업후 3월미만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제2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개정 98.2.24, 99.3.3, 2001.10.31>

1. 법 제3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습사용중의 기간

2.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4.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외 부상 ·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②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총액에는 임시로 지불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