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2조 (임산부의 보호)  ①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③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01.8.14]  
제73조 (육아시간)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0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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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헙법>

  제5장의2 육아휴직급여 등 <신설 2001.8.24>
              제1절 육아휴직급여 <신설 2001.8.24>  
제55조의2 (육아휴직급여)  ①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1.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한다)을 부여받지 않고 있을 것
  3.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6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동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 종료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육아휴직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8.14]  
제55조의3 (육아휴직의 확인) 사업주는 피보험자가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의 확인 등 제반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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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시행령>



             제5장의2 육아휴직급여등 <신설 2001.10.31>

제68조의2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연장사유) 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ㆍ부상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질병ㆍ부상
  4.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5.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본조신설 2001.10.31]
[종전 제68조의2는 제68조의11로 이동<2001.10.31>]

제68조의3 (육아휴직급여액)  ①법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액은 월 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②제1항의 육아휴직급여액의 지급대상기간이 1월을 채우지 못하는 달에 대하여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1.10.31]

제68조의4 (육아휴직급여기간중 취업의 신고 등) 법 제5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이직 또는 취업 사실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직 또는 취업한 날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육아휴직급여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0.31]

제68조의5 (준용) 제58조의 규정은 법 제5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제한ㆍ반환명령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47조 또는 법 제48조"는 "법 제55조의5 또는 법 제55조의6"으로, "구직급여"는 "육아휴직급여"로 본다.
[본조신설 2001.10.31]

제68조의6 (육아휴직급여의 사무의 위탁)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피보험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 행하는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0.31]

제68조의7 (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의 연장사유) 제68조의2의 규정은 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 단서"는 "법 제55조의7제2호 단서"로 본다.
[본조신설 2001.10.31]

제68조의8 (산전후휴가급여의 상ㆍ하한액) 법 제55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한액 :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5만원
  2. 하한액 :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피보험자의 휴가개시전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에 휴가개시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의한 시간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이 호에서 "최저기준월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준월액
[본조신설 2001.10.31]

제68조의9 (준용) 제68조의4의 규정은 산전후휴가기간중의 취업의 신고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산전후휴가급여"로, "법 제55조의4제1항"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55조의4제1항"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1.10.31]

제68조의10 (준용) 제58조의 규정은 법 제5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제한ㆍ반환명령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47조 또는 법 제48조"는 "법 제55조의9"로, "구직급여"는 "산전후휴가급여"로 본다.
[본조신설 2001.10.31]


*********************질의회신 ***********************

제 목 [질의]출산휴가및급여에 대한 질문  
질의자 성명 0 0 0 등록일자 2003-10-17
접수번호  1710002  
접수일자 2003-10-17

        

주관부서 부산지방노동청 처리과  부산종합고용안정센터
담당자명 김덕호 연락처  
처리기한 2003-10-21 처리연기기한  


답 변 내 용

귀하가 우리 청 홈페이지로 질의한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요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요건은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휴휴가를 90일 이상 부여받고(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 휴가종료일 6개월 이내에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유급으로 지급하며, 고용보험에서는 60일을 초과하는 일수(단, 지급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에 대하여 산전휴휴가 개시일 기준으로 산정한 월통상임금(135만원 한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위의 요건에 해당되어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전후휴가 종료일 6개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산전후휴가확인서"를 교부받아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종합고용안정센터 담당자 구정숙(☏ : 640-2428)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