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통상임금산정지침
담당부서  임금정책과 전화번호 02)2110-7121  
분류 근로기준국  등록일 2002.01.22  
통상임금산정지침


제정 1988. 1. 14 예규 제150호
개정 1997. 3. 28 예규 제327호
개정 2002. 1. 22 예규 제476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에 규정된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및 산정기준시간에 대하여 그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의 통상임금을 일관성 있게 산정·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2. "법정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49조, 제67조 본문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3.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제3조(산정기초임금) ①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 이하 같다)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으로 한다.
②제1항에 규정에 불구하고 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기간에 있어서 도급제에 의하여 계산된 임금의 총액(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조(산정기준시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시간급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의 산정기준시간은 다음 각호 시간으로 한다.
1. 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
2. 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이하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이라 한다)
3.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이하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이라 한다)
4. 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당해 임금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마감기간)의 총근로시간(총근로시간외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합산한다)

제5조(통상임금의 산정) ①시간급통상임금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정기초임금을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임금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금액
2. 일급금액, 주급금액 또는 월급금액 등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금액을 각각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제4조의 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눈 금액
3. 제2호에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전제로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등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1임금 산정기간의 임금의 총액(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은 제외한다)을 그 기간의 총근로시간수(총근로시간외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합산한다)로 나눈 금액
②일급통상임금은 시간급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주급통상임금은 시간급금액에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월급통상임금은 시간급금액에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도급제에 의하여 정하여진 경우의 통상임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통상임금은 1임금산정기간의 임금의 총액(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은 제외한다)을 그 기간의 총근로시간수(제4조제4호에 의한 총근로시간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2. 일급통상임금은 시간급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
3. 주급통상임금은 시간급금액에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곱한 금액
4. 월급통상임금은 시간급금액에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곱한 금액
⑥월 또는 주 이외의 일정기간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⑦임금이 제1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한 2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부분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6항에 의하여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의2(통상임금의 판단기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별표의 예시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며, 통상임금의 의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 이 지침은 근로기준법 제32조제1항, 제45조, 제54조, 제55조, 제57조, 제59조, 제71조 및 제72조 등의 규정에 근거하는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유급휴일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월차유급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 산전후휴가수당 등과 기타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통상임금의 계산에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199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통상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 지침에 의하여 산정하고, 이를 이 지침에 의하여 산정된 통상임금으로 본다.
3. (관련지침의 폐지) 이 지침의 시행일로부터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지침(근기 68207-862, '94. 5. 27)은 폐지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통상임금산정등의판단기준예시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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