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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

* 취업규칙의 의의

취업규칙이라 함은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는 사업장의 내규를 말합니다.  


*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의무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의무자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의 사용자입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 의견을 기입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취업규칙의 변경


1. 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2.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에는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의사결정방식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불이익 변경여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취업규칙에서 2개 이상의 근로조건을 동시에 변경하는 경우 변경되는 근로조건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이익변경의 여부를 판단하고, 취업규칙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다른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에는 이를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못하게 되면 변경된 부분은 근로자 전체는 물론 변경에 동의한 근로자 개인에게도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있어 기존의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그 변경이 무효가 된 경우에 기존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은 기존 근로자에게는 당연히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신규 입사근로자에게는 변경의 효력이 미칩니다.  


* 취업규칙과법령.단체협약.근로계약과의 관계


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당해 사업·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으며, 노동부장관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무효로 된 근로계약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하여 규율하게 됩니다.  


* 취업규칙과 징계권의 규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