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1(소독 의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2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52조제1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52조제1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

54(소독의 실시 등) 소독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소독업자가 소독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83(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8조제2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51조제2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

3. 53에 따른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54조제2에 따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시행령 ----------------------

36(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대상 등)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 보건소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법 제51조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소독의 대상은 별표 5와 같다.

   법 제51조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소독의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별표 7의 소독횟수 기준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한다.

 

24(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무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7. 주택법에 따른 기숙사 및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중등교육법2조 및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1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40(소독의 방법 및 소독에 관한 사항의 기록 등)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소독의 대상과 방법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소독을 실시한 소독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독증명서를 소독을 실시한 시설의 관리운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소독업자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독실시대장에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