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산출_감시적단속적근로자 및 미화원

* 별첨자료=24시간 근로 또는 휴게시간별 월 소정근로시간 및 최저임금의 산출


[감시적.단속적근로자 최저임금 감액적용에 따른 설명자료-노동부06.9 근로계약서 설명자료 산출임]


* 기본급={[1일근로시간(휴게시간은 제외)x(365/2)]x시간당 임금(07년 시급2,436원 이상)/12}

* 야간근로사산수당=[1일 근로 시간중 야간(오후22:00~오전06:00)근로시간수x(365/2)]x 위 시간당임금(50/100)/12

[기본급(시간외,야간 수당 포함) + 야간가산수당 = 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