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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명   직장가입자 보수 평균인상.인하율 통보서
등록일   2004.11.18
신고시기



- 사유발생 즉시
서식안내



-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표준보수월액이 확정되면 당해연도 4월부터 다음 년도 3월까지 적용하게 되므로 연도중에 가입자 개개인의 보수가 인상될 경우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와 차이가 발생
-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것으로 가입자별이 아닌 사업장 단위로 보수의 인상. 인하율을 일률적으로 반영
첨부서류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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