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1 : 노동부 표준 취업규칙

첨부파일2 : 취업규칙신고서(서식)_및_작성예시문_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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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안내 (취업규칙신고서(서식) 및 작성예시문)

구  분 공고

담당부서 노사지원과

전화번호 032-435-4716~8

담당자 노태구

등록일 2007-01-10

1. 근로기준법 제96조 규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시업·종업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등 근로자의 전체에 적용될 사항등을 취업규칙으로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2. 만일, 취업규칙 신고대상임에도 동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15조 및 같은법 제96조의 규정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06.9월~ 06.12월분 임금대장 사본을 제출하시면 신고대상에서 제외토록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