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법 관계의 당사자


1.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
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사용종속관계를 들 수 있는데, 사용종속관계는 전속관계(사용자의
배타적 지배권 여부), 장소·시간의 구속성(근무장소와 출퇴근시간의 고정성여부), 업무내용·작업방법의 구속성(업무수행의 구체적
인 지휘 감독여부), 작업용구등 생산수단의 부담관계,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근로조건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
합니다.  


* 근로기준법의 적용법위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시적으로 5인 미만이
되거나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도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에 해당합니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의 판단기준은 각 사업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것은
사업의 종류, 영리추구 여부 및 국내·외임을 묻지 않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도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
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해고예고(해고예고수당)·주휴일·산전후휴가· 재해보상 기타 근로
기준법상의 여러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