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근로계약서_노동부06년_감시적.단속적근로자용

첨부2-근로계약서 설명자료_누동부06년도_감시적.단속적근로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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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의 근로계약서  설명자료]

1.  제 3조 (임금관련 사항)
   가.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에 의한 『감시․ 단속적 근로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  임금은 ‘07년도에는 최저임금의 70%(시급 3,480원 기준 70%(2,436원) 이상으로 결정하여야 함
      2) ‘08년부터는 최저임금의 80%이상으로 결정하여야 함
   나. 기본급 및 야간근로가산수당 계산방법 (감시단속적 근로인가를 받은 격일제근로자)
    ○기본급 =  { [1일 근로시간(휴게시간은 제외) × (365 ÷ 2)] × 시간당 임금(‘07년 : 시급 2,436원 이상) ÷ 12}
    ○ 야간근로가산수당 = [1일 근로시간중 야간(오후 22:00~오전 06:00) 근로시간수×(365 ÷ 2)] × 위 시간당 임금 (50/100) ÷ 12
다.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는 있으나 수당지급을 이유로 휴가사용을 제약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 개연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휴가사용권이 소멸한 후(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간, 또는 퇴직한 날)에 정산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2. 제 7조 휴게시간 관련
   가. 감시단속적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나 계약 당사자간 휴게시간을 두기로 정한후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는 있을 것임
   나. 다만 휴게시간을 부여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수 없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 및 행정해석의 입장임    
    ○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함 (대판 ’92.4.14, 91다20548)
    ○ 취업규칙상 근로형태는 아니지만 사업주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관례적으로 근로자들 스스로 2시간 단위로 작업을 하고 작업을 하지 않는 근로자들은 대기실에서 장기, 바둑, TV시청 등을 하는 형태로써, 대기시간과 근무시간의 구분이 명백하고 근로자가 사전에 대기시간을 알고 있으며, 그 대기시간 중에는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됨 (근기68207- 3298, 2000.10.25)

3. 제 8조 휴가 관련  격일제 근로계약인 경우의 연월차 휴가사용에 대한 행정해석 내용  
    ○ 격일제 근로의 경우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일)에 휴무하는 것이므로 1근무일과 다음날 비번일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함.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2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월차유급휴가의 경우 월차휴가와 연차휴가(적치된 월차휴가로도 가능)를 합하여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음. 그러나, 근로자가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한 때에는 사용자는 비번일인 다음날에 근무일의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반일근무)를 시킬 수 있음. 같은 법리로 1근무일의 결근은 2일 결근한 것으로 처리해도 무방함. 위와 같이 처리함에 있어서 당사자간 특약이 필요한 것은 아님 (근기 68207-3288, ’0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