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반 내부 점검중 특고압 충전전로에 접촉되어 사망[대한산업안전협회]


    날짜 : 2001년 03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충전전로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파워퓨즈가 설치된 배전반 내부상태를 점검하던 중

  배전반 내부 점검중 특고압 충전전로에 접촉되어 → 전공, 감전 사망

   ■ 발생월일 : 2001. 3.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동구
   ■ 시 공 사 : ○○ 전업사
   ■ 공 사 명 : ○○ 학교 변전실 점검
   ■ 피 재 자 : 전공, 35세
   ■ 사고유형 : 감 전
   ■ 피해정도 : 사 망
   ■ 변전실내 주변압기에서 단락스파크 발생과 전단의 COS 퓨즈용단으로 정전이 되자 피재자가

      파워퓨즈가 설치된 배전반 내부상태를 점검하던 중 22.9kv 충전전로에 접촉, 감전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

  재해상황도



  재해발생상황

   o 재해가 발생한 장소는 학교의 변전실 수전설비로 재해당일 11:00경 정전으로 인하여 학교의

     시설담당겸 전기안전관리자는 주변압기 전단의 COS퓨즈가 단선된 것을 발견하고 퓨즈교체

     및 설비에 대한 육안점검을 실시한 후,

   o 13:00경 COS를 투입하는 순간, 주변압기에서 단락스파크가 발생함과 동시에 전단의 COS 퓨

     즈가 용단됨.  이에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전업사에 점검 의뢰를 하였고,

   o 15:20경 전업사 소속인 피재자가 변전실에 도착하자, 전기안전관리자는 그때까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인입개폐기(ASS)가 고장난 상태이므로 파워퓨즈 전단까지는 22.9kv 전압이 충전된

     상태라는 사실을 주지시킴

   o 피재자는 220V 배전반부터 MOLD TR반의 점검을 한 후, 고압반 즉, 파워퓨즈가 설치된 배전

     반 내부상태를 점검하던 16:05경 22.9kv 충전전로의 접근한계 거리인 30cm 이내로 접근 또

     는 충전전로에 직접 접촉, 감전 사망한 재해임

  원인과 대책

   【원    인】

     o 충전전로와의 접근한계거리 미유지
       - 특별고압인 22.9kv 충전전로에 근접하여 전기설비 상태를 점검하면서 접근한계거리

         (30cm)를 유지하지 않아 감전재해가 발생함

     o 무리한 작업수행
       - 전로의 인입점에 설치된 개폐기의 고장으로 후단의 전로가 활선인 상태에서 무리하게

         전기설비를 점검하던 중, 충전전로에 접근하여 감전됨



   【대    책】

     o 충전전로와의 접근한계거리 유지
       - 특별고압인 22.9kv 충전전로에 근접하여 점검을 할 경우에는 활선경보기 및 절연보호구

         (안전모, 절연장갑, 절연장화 등)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을 하고,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근접하지 않아야 함

     o 정전 작업수행
       - 수용가에 설치된 개폐기가 고장나 자체 정전이 불가능하더라도 활선상태에서 점검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력공급회사에 연락하여 전단의 COS를 개방한 상태에서 정전작업

         절차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