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출입문 개방 및 피난 계단등 물건적치 금지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2001. 7. 27.부터 특수장소의 피난·방화시설에 물건을 적치 하거나 창고등 장애물을 설치해 화재등 비상시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관계인은 1차위반시 30만원, 2차위반시 50만원, 3차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 아파트에서도 자전거, 방충망, 문짝, 가구류, 화분등의 물건을 계단이나 승강장, 출입구옆등에 보관, 적치 하고 있으신 세대에서는 2001.7.26 까지 치워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 아파트 옥상 출입문중 301,302동 은 항시 개방 상태로 유지 하여야 하는바 각세대에서는 어린이들이 비상시 이외에 옥상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각별히 유의하시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와 같이 2001.7.26까지 적치물등이 치워지지 않을경우는 폐기물 무단배출로 간주하여 해당 관계부서에 적발되어 과태료등이 부과될수 있사오며 관리사무소에서 임의로 폐기처분등을 할 수 있사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