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개정에 따른 세대 안내문 배부 안내★

2001.7.16 공고제 200  -  호에 의해 안내 해 드렸으나 각 세대에서 물건등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각세대에 서면으로 안내문을 배부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2001. 7. 27.부터 특수장소의 피난·방화시설에 물건을 적치 하거나 창고등 장애물을 설치해 화재등 비상시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관계인은 1차위반시 30만원, 2차위반시 50만원, 3차적발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 아파트에서도 자전거,방충망,문짝,가구류,박스류,쓰레기보관용기,화분등의 물건을 계단이나 승강장,출입구옆등에 보관,적치,방치하고 있으신 세대에서 까지 치워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와 같이 적치물등이 치워지지 않을경우는 폐기물 무단배출로 간주하여 해당 관계부서에 적발되어 과태료등이 부과될 수 있사오며 관리사무소에서 임의로 폐기처분등을 할 수 있사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  .  

상록수현대1차아파트관리사무소장



아래 와 같이 소방법 개정에 따른 피난계단등 물건 적치금지 및 옥상출입문 개방에 대한           안내문을  수령 하였습니다.         2001년    월     일
       [         ]동  [         ]호     수령자 :            (인)

상록수현대1차아파트관리사무소(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