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 1. 26. 개정 공포된 소방법 제30조의2(피난·방화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따라 오는  2001. 7. 27.부터 특수장소의 피난·방화시설에 물건을 적치 하거나 창고등 장애물을 설치해 화재등 비상시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관계인은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 아파트에서도 자전거,방충망,문짝,가구류,박스류,쓰레기보관용기,화분등의 물건을 계단이나 승강장,출입구옆등에 보관,적치,방치하고 있으신 세대에서는 2001.7.26 까지 치워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 아파트 옥상 출입문중    동,  동 은 항시 개방 상태로 유지 하여야 하는바 각세대에서는 어린이들이 비상시 이외에 옥상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각별히 유의하시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03 ∼311동 옥상은 화재시 피난 대피시설로 보지 않고 서설물의 점검,보수등을 위한 시설로써  개방하지 않으며 차후 최상층 일부 세대에 또는 원하는 세대에 열쇠를 복사하여 비상시 사용할수 있도록 검토중에 있사오이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와 같이 2001.7.26까지 적치물등이 치워지지 않을경우는 폐기물 무단배출로 간주하여 해당 관계부서에 신고 할수 있사오며 관리사무소에서 임의로 폐기처분등을 할 수 있사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  .  
                      아파트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