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등 적치물 처리 및 적치금지 안내

                                                 공고 제2006-105호

  당 아파트의 각 동 출입구 및 계단 등에 자전거나 기타 물건을 적치하는것은 주민의 통행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화재 시 피난계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관련법령으로도 과태료의 처분 대상이오니 2006. 3. 5 까지 세대 내부 또는 외부로 치워 주시기 바라며, 기일 내에 치워지지 않을 시는 관리소에서 폐기처분 할 예정이오니 피해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관리규약의 준칙)
③입주자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①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난시설과 동법 제40조·제41조·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한다)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3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8.4>
2. 제10조제1항 각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2006.2.10

              (                )아파트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