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이용시민의 안전과 관계인의 자발적인 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비상구 등 피난 ․ 방화시설 관리에 필요한 준수사항과 소방시설 안전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지침」(소방방재청)

□ 위반내용 및 벌칙

대 상

위 반 행 위

과태료부과금액

소방

대상물

◎ 피난시설 ․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피난시설 ․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30 ~ 100만원

◎ 피난시설 ․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

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50 ~ 200만원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운영

○ 대 상 : 피난 ․ 방화시설 폐쇄, 훼손, 장애물 적치, 변경행위 등

○ 신고방법 : 인터넷「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FAX, 우편 또 는 직접 방문

※ 복도 및 계단에 적치해 놓은 물건 등을 치워 주셔서 과태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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