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시에 소방대가 소방, 구조활동에 사용되는 엘리베이터이며 높이가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화재시에만 비상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일반 엘리베이터로 사용된다. 단 평상시의 용도는 승용 또는 인하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