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5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승강기자료 - 자료실

번호
제목
글쓴이
23 와이어 로프(Wire Rope)
운영자
2152 2003-08-22 2003-08-22 16:50
가는 소선을 다수 꼬아서 스트랜드를 만들고 다시 3∼9본의 스트랜드를 꼬아서 만든 것.  
22 승강기 표준보수료(2008년도) file
운영자
2149 2008-01-06 2008-01-06 02:14
승강기 표준보수료(2008년도)  
21 가이드 롤러(Guide Roller) file
운영자
2103 2003-08-22 2003-08-22 15:42
엘리베이터의 카 또는 균형추를 레일을 따라 안내하기 위한 장치로, 일반적으로 카 체대 또는 균형추 체대의 상하부에 설치되며 슬라이딩형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고 비용도 고가이지만 주행저항이 적어 고속 운전시에도 진동, 소...  
20 구동시브(Drive sheave)
운영자
2043 2003-08-22 2003-08-22 15:59
권상식 엘리베이터에 있어 권상기의 구동력에 의하여 회전하는 시브로서, 이 구동시브의 회전에 의해 구동시브의 홈에 걸리는 로프와의 마찰력으로 각각 로프의 끝단에 연결된 카와 균형추를 승강시킨다.  
19 권상기, 치차방식(Geared traction machine) file
운영자
2029 2003-08-22 2003-08-22 17:40
구동모터의 회전력을 감속기어를 통해 구동시브로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구동기. 기어드 권상기의 감속기구에는 진동·소음이 낮은 것이 요구되어 종래에는 합금강제의 웜기어와 인청동 등 동합금제의 웜 휠을 조합시킨 웜 감속기...  
18 브레이크 슈(Brake Shoe)
운영자
2022 2003-08-22 2003-08-22 16:15
브레이크의 동작부로서 마찰재가 부착되어 있어 그것이 브레이크 드럼과 접촉하게 되면 엘리베이터를 운행층에 정지시킨다.  
17 승강기의 사고보고의무 및 중대한 사고라함은
운영자
1998 2005-07-25 2005-07-25 16:26
법률[일부개정 2004.12.31 법률 7279호] 제16조의3 (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①승강기의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의...  
16 고정 도르래(Deflector sheave)
운영자
1962 2003-08-22 2003-08-22 15:46
견인(traction)방식의 엘리베이터 또는 전동 덤웨이터에 있어서 구동시브에 건 로프의 내려뜨린 위치를 카와 균형추의 균형심에 맞추기 위한 시브. 고정도르래는 로프구동에는 관여하지 않는 단순한 공전시브이고 로프감기의 길이는 ...  
15 표준보수료 및 표준보수계약서와 보수하도급의 금지
운영자
1945 2005-07-25 2005-07-25 17:01
법[일부개정 2004.12.31 법률 7279호] 제11조의4 (표준보수료)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관리와 승강기 관리주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에 관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승강기 관리주체가...  
14 승강기 안저부품의 안전인증 및 안전표시
운영자
1928 2005-07-25 2005-07-25 16:59
법[일부개정 2004.12.31 법률 7279호] 제4조 (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인증 및 검사) ①승강기 안전부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안전부품제조업자"라 한다)는 승강기 안전부품 모델별로 ...  
13 게이트 스위치(Gate Switch)
운영자
1920 2003-08-22 2003-08-22 15:45
카 도어스위치를 말한다. 카 도어는 승강장문과 마찬가지로 패널문이 일반적으로 초기에는 접는 식의 격자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이용되어 게이트라고 하였다.  
12 브레이크(Brake)
운영자
1917 2003-08-22 2003-08-22 16:16
카가 정지하고 구동모터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을 때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게끔 하는 전기-기계적 장치로서 제어기 종류에 따라서는 구동모터에 전원공급이 중단되었을 때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키는 경우도 있다.  
11 메인로프(Main Rope(Hoisting Rope))
운영자
1871 2003-08-22 2003-08-22 16:15
카가 매달린 와이어 로프(주로프)  
10 추락방지판
운영자
1864 2003-08-22 2003-08-22 17:00
만약 층 상이에서 Car내의 승객이 Car밖으로 나가려고 할 경우 승강로별과 Car사이의 공간으로 승객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장치.  
9 도어 스위치(Door Switch(Gate Switch))
운영자
1846 2003-08-22 2003-08-22 16:06
일반적으로 도어의 개폐상태를 검출하는 스위치를 말한다. 엘리베이터, 전동 덤웨이터 등에서는 모든 출입구문이 닫혀있지 않으면 운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도어스위치가 설치된다.  
8 도어 락(door lock)
운영자
1805 2003-08-22 2003-08-22 16:05
승장 도어를 승장으로부터 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기계적 잠금장치.  
7 카 도어(Car Door(Car Gate))
운영자
1771 2003-08-22 2003-08-22 17:01
카에 부착된 도어  
6 승강로(Hoistway)
운영자
1750 2003-08-22 2003-08-22 16:46
하나 이상의 엘리베이터, 덤웨이터, 자재운반 승강기(material lift)가 이동하는 수직통로. 피트와 오버헤드를 포함한다.  
5 승강기 표준보수료(2007년도) file
운영자
1714 2007-01-03 2007-01-03 00:24
승강기 표준보수료(2007년도) □ 표준보수료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4(표준보수료) 규정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보수료의 표준이 될 금액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보수업자로 하여금 이를 승...  
4 비상용 엘리베이터(Fireman\`s Service Elevator)
운영자
1625 2003-08-22 2003-08-22 16:18
화재시에 소방대가 소방, 구조활동에 사용되는 엘리베이터이며 높이가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화재시에만 비상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일반 엘리베이터로 사용된다. 단 평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