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n허용하중 이상 Car내에 승객(화물)이 탐승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로서 허용하중이상 탑승했을 겨우 부저가 울리며 엘리베이터는 출발하지 않는다. 이 장치는 승강기에 있어서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적재하중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적재하중의 약110%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