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일부개정 2004.12.31 법률 7279호]
  제16조의3 (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①승강기의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원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산업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관리원의 장은 승강기 사고의 재발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승강기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원의 장은 승강기 사고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사고조사반을 둘 수 있으며, 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관리원이 조사한 승강기 사고의 원인 등을 판정하기 위하여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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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2005.7.22일부개정)

제24조의5(사고보고) ①법 제16조의3제1항 전단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라 함은 승강기로 인하여 승강기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1. 사망한 경우
  2. 사고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가료가 예상되는 부상을 입은 경우
  3. 골절상을 입은 경우
  4. 출혈이 심한 경우
  5. 신경․근육 또는 힘줄이 손상된 경우
  6.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경우
  7. 부상면적이 신체표면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8. 내장이 손상된 경우
  ②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승강기 사고 발생을 인지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의3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건물명ㆍ소재지ㆍ사고발생장소ㆍ사고발생일시 및 피해정도를 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리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6조의3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2호서식의 승강기사고현황보고서를 산업자원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관리원의 장은 매월 승강기 사고현황을 분석하여 다음달 15일까지 법 제1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이하 “사고조사판정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