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검사기준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7 - 620호 (2007.9.10)

【이 기준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나 공작물에 부착되어 일정한 승강로를 통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휠체어리프트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는데 적용한다.】

이 게시글의 우측상단 ‘승강기검사기준(20070910).pdf’는 일반용 승강기(로프식EL, 유압식EL, 에스컬레이터 및 수평보행기, 덤웨이터, 소형EL)에 대한 검사기준입니다.

이 외 휠체어리프트 및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 검사기준은 목록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