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압 이격 거리
우리공사에서 검사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22,900V 특고폐쇄배전반의 최소절연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22조
- 상-대지간 : 200㎜이상, 다만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때에는 0.8배까지 감할 수 있음.
○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 KEMC 1106

- 상-상간 : 215㎜(230㎜)이상 [(  )안은 추천치]
- 동상극간 : 225㎜이상
단, 배리어를 붙이는 경우 또는 절연튜브를 사용시에는 이격거리를 조정할 수 있음

○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 KEMC 1106에서 정하고 있는 동상극간 및 상-상간의 절연사고는 피해 파급효과가 크므로 섬락이 동상극간 및 상-상간보다는 대지간 사이에서 일어나도록 대지간 절연이격거리보다 크게 한 것이며, 여러 가지 안전율을 고려하여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배전반 제작시 절연튜브를 사용한 경우로서 22,900V특별고압 폐쇄배전반내 상-대지간 이격거리는 기술기준 제122조에 의거 부득이한 경우에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때에는 0.8배까지 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